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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상급식 투표 이의신청 10만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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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상급식 투표 이의신청 10만여건

입력
2011.07.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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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10만여건에 달할 전망이다. 서울시가 집계한 서명자가 81만2,468명이고 발의 요건이 41만8,000여명인 점을 고려하면, 법정 발의 숫자를 채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은 불법 무효 서명이 다수 밝혀졌기 때문에 주민투표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4일부터 열람 및 이의신청을 실시한 결과 마감을 하루 앞둔 9일까지 열람자는 1,264명이며 이의신청은 건수는 8만639건이다. 이의신청 건수는 7일까지 3만2,129건, 8일까지 5만6,885건 등으로 하루 2만여건씩 늘어나고 있다. 10일에도 2만여건 정도가 접수되면 총 이의신청 건수는 10만건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의신청 사유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서명 등 필수기재사항 누락, 중복서명, 동일서체, 대리서명 등이다. 이 중 필수기재사항 누락과 중복서명은 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명부 전산검증 결과와 상당 부분 겹칠 가능성이 높다. 전산작업으로 걸러지지 않는 동일서체나 대리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은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에서 무효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은 서명부를 검증하면 할수록 불법 무효서명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벌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10일 "강동구에서는 재개발 조합원 명부가 통째로 기재돼 있었으며, 캐나다로 이민 간 사람과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도 서명부에 올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소속 구의회 의원과 가족의 이름까지 나란히 서명부에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 소속 강희용 의원은"주민번호 도용은 주민투표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며 "증거보존 신청을 하고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청구인 대표 등을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이의신청은 무효서명을 가리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고발과 상관없이 요건을 채우면 주민투표를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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