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도 남부 케랄라주 스리 파드마납하스와미 사원 지하에서 발견된 200억 달러 상당(약 20조원)의 보물 소유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주 정부는 사원 지하에서 발견된 만큼 보물의 처분권을 사원이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역사학자 등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보물을 박물관으로 옮겨 전시 혹은 연구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물은 사원 지하 7개의 저장고 가운데 1872년 폐쇄된 2곳 중 한 곳에서 발견됐는데 에메랄드가 박힌 1.2m 높이의 황금 조각상과 길이 4.5m의 황금 목걸이, 보석들로 장식된 왕관 등이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열성 신도들이 사원에 헌납했거나 옛 트라반코어주 통치자가 저장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보물은 인도 내 사원에서 한번에 발견한 것으로는 금액상 최대 규모이며 호화스럽고도 정교해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보물이 발견된 사원은 과거 케랄라주 일부였던 트라반코어 왕국을 다스리던 왕이 16세기에 지었다.
처분권을 놓고 논란이 일어난 것은 지역의 한 변호사가 보물 관리에 문제가 있다며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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