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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의혹' KBS 기자 집 압수수색/ "벽치기 아닌 직접 녹음" 혐의 입증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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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의혹' KBS 기자 집 압수수색/ "벽치기 아닌 직접 녹음" 혐의 입증 자신감

입력
2011.07.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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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실 도청 의혹 수사의 칼날이 KBS 민주당 출입기자에게 겨눠지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KBS는 "압수수색은 언론기관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경찰은 KBS 기자의 도청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는 표정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8일 오전 민주당 당대표실 도청 혐의로 KBS 장모(33)기자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음을 말해준다. 경찰은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공개한 지난달 23일 민주당의 KBS 수신료 인상 관련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발언 녹취 문건의 분량을 A4용지 7장 정도로 보고 있다. 이 문건에는 발언자의 세세한 반응까지 적혀 있어 전자기기를 이용해 녹음을 하지 않고서는 작성할 수 없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또 지난달 28일 현장검증을 통해 대표실 문 앞에서 이른바 '벽치기'를 통해 회의 내용을 엿듣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KBS 측이 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면 KBS의 민주당 출입기자 가운데 막내인 장 기자가 녹취록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당대표실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서도 장 기자가 회의를 전후해 근처를 오간 모습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KBS 역시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의 도청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할 뿐 도청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정황을 보더라도 KBS 관계자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라고 말했다.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감당하기 힘든 후폭풍이 예상됨에도 압수수색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경찰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7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도 경찰의 수사에 힘을 실어 주는 대목이다.

경찰은 일단 장 기자 자택에서 확보한 노트북 PC와 휴대전화 등에서 도청 관련 자료를 찾고 있다. 경찰은 또 장 기자가 이미 자료를 지웠을 경우 복구 작업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상 도청뿐 아니라 이를 누설한 사람 역시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장 기자가 불법 도청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한나라당에 전달한 KBS 관계자에 대한 수사 역시 불가피하다. 또 12일 귀국하는 한선교 의원 역시 경찰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파문이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KBS가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한나라당 역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쳐 수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정현기자 john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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