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 측이 추진한 호텔 증축과 서울시의 지하상가 통입찰이 서울시의회의 반대로 어렵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8일 본회의에서 자연경관지역 내에서도 도로에서 25m 이내 인접한 곳에서는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한 서울시도시계획조례 39조항에 '한옥 형식만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붙인 민주당 이원기 의원의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남산 면세점(2층) 부지에 4층 규모의 호텔을 짓고, 주차장 부지에 4층 규모의 면세점 신축을 추진한 호텔신라 측의 증축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회 개정조례안 발효는 보름 후인데 반해 아직까지 호텔신라가 중구청에 제출한 요청은 시 도시계획심의위에 올라오지 않아 개정안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또 도시관리위원회가 발의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시가 추진해온 지하도상가 통입찰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개정안은 지하도상가 임차 시 한 명이 1개 점포만 빌릴 수 있도록 하되 점포의 용도, 위치, 규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최대 2개를 임차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최근 시내 지하도상가를 5개 단위로 경쟁입찰에 부치는 통입찰을 추진해 상인들의 반발을 샀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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