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근저당권 설정비를 비롯한 각종 대출 수수료의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약관을 고치라는 내용의 지도공문을 저축은행, 할부금융사, 신용협동조합, 보험사 등에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약관 변경과 전산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올 10월부터는 변경된 약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관련 수수료 부담이 무거워진 금융회사가 대출 가산금리를 올리는 수법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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