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일대에서 성매매 룸살롱(풀살롱) 운영으로 3,6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42억원을 탈세하고도 보석으로 풀려 났다가 도주한 ‘유흥가 제왕’이 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청담파출소 대원들은 지난 7일 밤 11시께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수배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탈세범 이모(38)를 체포했다. 이씨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했으나 지문 확인을 통해 신원이 확인됐다.
이씨는 2006년부터 5년간 강남에서 13개 풀살롱을 운영하며 최소 3,6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6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다. 또 미성년자 등을 고용해 음란쇼를 벌이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다. 그러나 입증 실패로 결국 탈세 혐의로만 기소됐다.
이씨는 이후 법원장 출신 거물급 변호사를 고용해 1억5,000만원을 내고 지난해 9월 구속된 지 두 달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법원의 선고가 예정돼 있던 지난해 12월 도주했다. 도주 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검찰은 이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도 다시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경찰 63명과 잦은 통화를 하며 친분을 과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비호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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