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국가의 축산농가나 축산시장을 방문한 해외여행자는 입국 때 '여행자 세관신고서'를 작성하고 소독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축산농민,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사료판매자 등도 이들 국가로 출국하기 전 공항 및 항구의 검역검사본부나 홈페이지(www.qia.go.kr)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여행객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며, 축산관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구제역 발생국은 중국 몽골 태국 이집트 남아공 러시아 콜롬비아 등 68개국이며, AI 발생국은 일본 홍콩 베트남 루마니아 스페인 등 17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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