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삼수 끝에 1차 투표에서 63표를 얻으며 2018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는 대표단이 귀국하는 대로 본격적인 개최 준비에 돌입한다. 그 동안 분주하게 움직였던 유치위원회는 해산되고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출범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규정상 개최 도시는 5개월 내에 조직위를 구성해야 한다. 평창 유치위는 불필요한 걱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유치 확정 뒤 3개월 내에 조직위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이미 IOC에 제출한 상태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모든 부분을 책임질 조직위는 최대 700~800명 규모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위가 가장 먼저 의사결정기구인 집행위원회를 만들면 집행위에서 조직위원장을 선출한다. 조직위원장도 이른 시간 내에 내정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조직위원장 후보로는 유치위원장을 지낸 한승수 전 국무총리와 김진선 유치 특임대사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조직위의 가장 큰 임무는 대회 계획과 조직 등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있다. 조직위 출범 1년 내에 대회 운영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해 IOC에 제출해야 한다. 엠블럼과 마스코트, 대회 공식 명칭도 이에 포함된다. 집행위원으로는 IOC 규정에 따라 IOC 위원, NOC(국가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총장, 역대 올림픽 선수, 개최도시 인사 등이 포함돼야 한다.
IOC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원활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조정위원회'를 가동한다. 조정위는 IOC와 평창조직위의 가교 역할을 하며 대회 준비를 돕는다.
평창조직위가 출범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중계권 계약을 비롯한 모든 마케팅 사업을 IOC 규정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평창조직위는 대한체육회(KOC)와 통합 마케팅을 진행해야 한다.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잉여금이 발생하면 조직위가 60%를 갖고 KOC와 IOC가 20%씩 나누게 된다.
김종석기자 lef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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