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하게 하는 트위터 계정을 노출하거나 파업사태 등을 다룬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에 무더기 '권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문제의 트위터 계정(2MB18nomA)을 방송에 내보낸 SBS '8시 뉴스'와 MBC '100분토론'에 대해 방송심의 규정상 윤리성과 품위유지 조항을 어겼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권고는 법정제재(시청자에 대한 사과, 경고, 주의)에는 포함되지 않는 행정지도 조치지만, '8시 뉴스'처럼 제작상 실수로 아주 잠깐 화면에 비친 경우까지 문제를 삼아 프로그램 제작자율성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8뉴스'는 재보선 다음날인 4월 28일 트위터에 나타난 민심을 소개하는 보도에서 문제의 계정을 노출해 트위터 사용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MBC '100분토론'도 1월 27일 트위터를 이용한 시청자 의견을 소개하면서 자막에 이 계정을 그대로 내보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지난 5월 이 계정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며 접속 차단을 결정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방통심의위는 또 유성기업 파업 사태를 다룬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MBC '손에 잡히는 경제 홍기빈입니다'와 KBS '박경철의 경제포커스'에 사실 관계를 왜곡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권고'를, 일제고사를 거부해 해임됐다가 복직한 교사들을 출연시킨 MBC '박혜진이 만난 사람'에 대해서 일방의 의견을 전달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가 법정제재 사안이 아닌 경우 '문제없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도 어정쩡하게 권고를 택한 것은 민원을 제기한 보수진영과 정부에 대한 지나친 눈치보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언론노동조합과 PD연합회 등은 이날 방통심의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안검사 출신 박만 위원장이 방통심의위를 검열 기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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