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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비리 공성진 임종석 前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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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비리 공성진 임종석 前의원 기소

입력
2011.07.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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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7일 삼화저축은행 신삼길(구속기소) 명예회장으로부터 억대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나라당 공성진 전 의원과 민주당 임종석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임 전 의원의 보좌관 곽모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 전 의원은 2005년 5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동생 명의 계좌로 매월 수백만원씩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공 전 의원은 “동생이 신씨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받은 정당한 용역비로, 나와 무관한 돈”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신씨가 공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해 동생 계좌로 업무위탁계약을 빙자해 금품을 주기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의원은 곽씨와 공모해 신씨로부터 2005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매달 290여만원씩 곽씨의 지인 명의 계좌로 총 1억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임 전 의원은 “나와는 무관한 돈으로, 곽씨가 신씨로부터 돈을 받았는지는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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