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고층부의 이상 진동에 대한 원인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 퇴거명령이 해제되자 너무 성급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상하 진동은 일반적인 좌우 움직임과는 위험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대한건축협회 관계자는 "진동 원인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확실한 안전조치 없이 진동계측기 설치만으로 영업을 재개토록 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테크노마트를 찾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래저래 실익이 없다는 얘기다. 더욱이 문제가 된 일부 층만 점검한 상태여서 안전에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미흡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긴급안전점검을 한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박구병 건축실장은 "건물구조에 대한 안전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현 시점에서 이 건물은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애초에 퇴거명령을 3일로 못 박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애초에 시한을 정하지 않고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등으로 여지를 남겨서야 한다는 것이다. 당국이 3일간의 퇴거명령을 불과 30여시간 만에 조기 해제함으로써 입주민은 물론 일반 시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더욱이 당국은 이상 징후 단계의 초기 조치에서 늑장대응 논란을 빚었다. 또 강제퇴거 명령이 아닌 대피명령이라고 뒤늦게 정정요청을 하는 등 이상 진동 발생 후 권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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