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렬)는 고교 축구 선수로 활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대학 진학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A고등학교 축구부 교사 이모(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금품을 건넨 학부모 4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축구부 학생들의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을 대학에 진학 시켜주겠다"며 금품을 요구, 1인당 200만~5,000만원씩 1억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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