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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키스방 출입, 法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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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키스방 출입, 法으로 막는다

입력
2011.07.0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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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 마사지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변종 유사 성매매 업소에 대해 청소년 출입이나 고용을 막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이들 장소에서 이뤄지는 성매매나 유사 성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어 추가 조치가 요구된다.

여성가족부는 6일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나뉜 공간 내에서 신체적 접촉, 성 관련 신체부위 노출이 이뤄지거나 성인용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을 '청소년유해업소'로 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20일 고시가 발효되면 화장실이나 욕조, 침대나 소파, 컴퓨터, TV, 성행위 관련 기구 등을 놓고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가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할 경우, 2~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등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개업이 금지된다. 청소년 출입 이용과 고용을 금지한다는 표시물도 부착해야 한다.

이복실 여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신변종 업소들은 법적 인허가 대상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등록돼 있어 지금까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없었다"며 "이번 고시로 단속 근거가 마련됐으므로 여성부의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과 경찰이 협력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고시는 청소년 보호조치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사실상 성매매가 이뤄지는 신변종 업소의 영업을 막을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실장은 "현재로선 성매매 현장이 적발돼야지만 처벌할 수 있고 원천적으로 영업을 막을 방법은 없다"며 "돈을 받고 하는 신체 접촉도 성매매 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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