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돌에 섶을 제거한 이는 혜택을 바라지 않는데(曲突徙薪無見澤)/ 머리를 태우며 이마가 짓무른 이가 상객이 되었구나(焦頭爛額爲上客)/ 이는 초를 위한 것이지 조를 위한 것이 아니라네(爲楚非爲趙)/ 일본을 위한 것이지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네(爲日非爲韓)"
안중근 의사가 1910년 2월 17일 사형 선고를 받은 뒤 일본인 미즈노 변호사의 수첩에 적은 글이 새로 발굴됐다. 독립기념관은 6일 일본신문에 게재된 안중근 의사 의거 관련 보도기사를 발췌한 자료집 <일본신문 안중근 의사 기사집 ⅰㆍⅱ> 을 발간하면서 안 의사의 새 필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일본신문>
'곡돌사신'(曲突徙薪)으로 시작되는 안 의사의 글은 오사카마이니치(大阪每日)신문 1910년 2월 22일자 7면에 실린 것으로 그동안 국내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곡돌사신은 '한서(漢書)' '곽광전(藿光傳)'에 나오는 고사성어로 '굽은 굴뚝 옆에 놓인 땔감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말인데 화근을 미리 없앤다는 뜻이다. 신문은 당시 이 글을 소개하면서 "나는 이토라는 땔감을 치워 한국이란 굴뚝에 불이 나지 않도록 하였고 나아가서 동양이라는 가옥을 태우지 않도록 한 선각자이다. 하얼빈 거사는 한국과 일본을 위한 것이었다"는 안 의사의 주장도 덧붙였다.
<기사집> 에 실린 당시 일본신문의 기사를 보면 안 의사의 의거가 가감 없이 드러나 있어 눈길을 끈다. 후쿠오카(福岡) 모지(門司)시의 모지신보는 안 의사가 공판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15가지 이유를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는 등 공판 속기록 전체를 게재했다. 기사집>
독립기념관 윤소영 연구원은 "이 신문이 안 의사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안 의사의 입을 통해 일본의 침략 과정을 일본 국민에게 알리는 결과가 됐다"며 "1910년대는 아직 일본 정부의 보도 통제가 없었고, 당당한 안 의사의 면모가 일본측에 어떤 감동을 준 측면도 보인다"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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