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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근로자위원 4명 최저임금위 회의실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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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근로자위원 4명 최저임금위 회의실 점거

입력
2011.07.0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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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노사위원 14명이 위원사퇴를 선언한 가운데 사퇴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던 나머지 근로자위원들이 5일 위원회를 점거, 파행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오후 2시40분부터 서울 강남구 언주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점거에 들어갔다. 점거에도 불구하고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 등 공익위원 7명은 오후 4시27분부터 전원회의를 진행했지만, 위원장의 회의개회선언과 함께 민주노총 소속위원들은 박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진행을 막아 13분만에 회의가 끝났다. 1일 열린 회의에서 사퇴의사를 밝힌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과 경영계위원 9명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위원들의 점거농성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측은 "의결정족수는 위원(27명)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규정돼 있으나 회의 의사진행 정족수에 대한 규정은 없어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에도 공익위원 7명 만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다. 노사위원들이 2회 이상 회의참석 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노사 중 한쪽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전체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최저임금을 의결하도록 돼 있다. 위원회는 노사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4일과 5일 회의도 진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6일 다시 회의를 열어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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