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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벌인 무상급식 운동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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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벌인 무상급식 운동은 불법"

입력
2011.07.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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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 쟁점 사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정당 후보들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이라면 기존에 해왔던 활동이라도 선거운동 기간에 침묵해야 한다는 얘기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선거법 관련 전문가들 역시 "정책 선거는 물론 자유로운 정책토론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종의 재갈 물리기에 해당하는 판결"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섭)는 지난해 6ㆍ2지방선거를 앞두고 14차례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 배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7개 공소사실 중 4개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상급식 정책이 정당과 후보자간 쟁점인 상황에서 (단체활동으로) 특정 정당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특정인의 낙선 또는 당선을 도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의 판단과 달리 공직선거법에 의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무상급식연대가 지난해 4월 12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개최한 무상급식 관련 정책토론회, 같은 달 17일 서울 조계사에서 벌인 서명운동, 5월 7일 무상급식 관련 콘서트 개최와 같은 달 16일 여의도 공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주최한 행사에서 벌인 무상급식 실시 서명운동 등에 대해 원심의 판단을 파기했다.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해 "서명지에는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관심 환기나 촉구 취지만이 기재돼 있고, 찬성 반대의 특정 후보자 이름을 명시하지 않는 등 관심을 환기, 촉구하는 취지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무상급식연대는 항소심의 판단에 즉각 반발했다. 무상급식연대 관계자는 "선거 정당과 후보들에게 무상급식을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한 기존 정책활동에 불과했고, 원심은 이를 정책선거 중 하나로 인정했다"며 "항소심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는 "항소심 판결대로라면 특정 정당과 후보가 내세우는 이슈에 대해 공개적인 찬반을 표현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선거법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한 것으로 이번 판결은 선거 때마다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선거법 93조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거나 정당 명칭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포,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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