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열람 첫날인 4일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불법 무효서명을 무더기로 찾아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청 별관 2동 1층 열람장을 찾은 박양숙 시의원(성동구)은 주민투표 서명부 한 권을 넘기며"연속된 48개 서명서의 글씨체가 똑같다"며 "이는 대리서명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 권에서만 같은 사람의 서명서가 2장씩 있는 경우가 14건이나 발견됐다고 했다.
강희용 의원과 김종욱 의원도 각각 동작구와 구로구에서 열람을 한 결과 동일인 서체, 서명 중복, 필수기재사항 누락 등 무효서명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구별로 검증단을 꾸려 열람기간인 10일까지 불법 무효서명을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이에 주민투표 서명운동을 주도한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김정수 사무총장은 "일부 열의가 넘치는 수임자들이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의 서명서까지 작성한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무효 서명을 나올 것을 고려해 발의 요건인 41만8,000명의 두 배에 가까운 81만여명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발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복 서명이나 필수기재사항 누락의 경우 시에서도 지난 주부터 서명부 확인 작업을 통해 걸러내고 있다"며 "동일인 서체 서명의 경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주민투표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무효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민투표 서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청 열람실과 각 구청 민원실 등에서 10일까지 진행된다. 열람 신청 명부를 작성하고 신분증 확인을 거치면 전산자료를 통해 본인의 서명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서명부도 열람이 가능하다. 단 구청에서는 해당 구청에 주소지를 둔 사람의 것만 확인할 수 있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서명부가 무순으로 묶여져 있어 본인서명 여부를 확인하려면 전산자료가 필요한데 열람 각 자치구에서 전산자료가 구동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료를 암호화하다 보니 일부 구청에서 혼란이 있었는데 모두 정상화됐다"고 해명했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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