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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휴게소 사업비 강제 모금 도공, 뒤늦게 자율 참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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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휴게소 사업비 강제 모금 도공, 뒤늦게 자율 참여로 전환

입력
2011.07.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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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에 휴게소를 건설한다며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자들을 상대로 사업비 강제 모금에 나섰던 한국도로공사가 자율 참여로 사업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한국일보 7월4일자 1면>

도로공사는 4일 "새로운 출자사업을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와 함께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공기업으로서 처신이 적절치 못했다"면서 "우즈베키스탄 사업 참여자들에게 주기로 했던 인센티브 조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도공은 "사업 참여는 일체 자율에 맡길 것이며 불참 업자에 대해 휴게소 재계약과 관련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공은 휴게시설협회 측에 전국 휴게소들을 상대로 50여억원의 사업비 모금을 지시하면서 5년마다 진행하는 휴게소 재계약 평가 때 참여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압박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협회 측은 "국책사업이다" 등의 협박까지 해 휴게소 운영자들의 반발을 샀다.

도공 관계자는 "갑을(甲乙) 계약관계인 휴게소 운영자들에게 별 다른 설명 없이 출자 참여를 유도한 것 자체가 신중치 못한 행동이었다"며 "조만간 우즈베키스탄 사업 설명회를 열어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도공은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를 잇는 도로구간(300km) 내 부지(10만여㎡)에 휴게소 등을 지어 50년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휴게소 사업자들은 여전히 도공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말로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지만, 재계약 평가 때 공정한 산정이 이뤄질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부고속도로에서 휴게소를 운영하는 한 사업자는 "손실이 날지도 모르는 해외사업을 설명회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등 도공은 평소 철저한 갑(甲)의 입장이었다"며 "도공에 밉보였다간 사업을 접어야 하는데, 자율 참여 형식이라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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