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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5일부터 경영진단/ 저축은행 9월말까지 퇴출명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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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5일부터 경영진단/ 저축은행 9월말까지 퇴출명단 확정

입력
2011.07.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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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5일부터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일괄 경영진단을 실시해 9월 하순께 퇴출명단을 확정한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고 경영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저축은행에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대신 경영진단 결과 BIS 자기자본비율 5% 유지가 가능한 정상 저축은행에는 자본 확충용 공적자금을 투입해 시장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의 '하반기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9월말까지 영업정지 저축은행 없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저축은행 결산 결과를 토대로 5일부터 9월까지 저축은행 전반에 대해 경영 진단을 실시한다. 전체 98개 저축은행 중 상반기 금감원 종합검사를 받았거나 예금보험공사 소유 저축은행 등을 제외한 85곳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 예보, 회계법인 인력 등 340명으로 '경영진단반'을 구성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대량예금인출(뱅크런) 사태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85개 저축은행 경영진단 및 후속조치가 발표되는 9월 하순까지는 부실을 이유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영진단 결과 저축은행들은 BIS 자기자본비율 5%를 기준으로 분류된다. BIS 비율 5% 미만 저축은행에 대해선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받아 BIS 비율 3~5%는 최장 6개월 이내 정상화 기회를 부여하고, BIS 비율 1~3%는 최장 1년까지 시간을 주기로 했다. BIS 비율 1% 미만이라도 경영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3개월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해 정상화 기회를 부여한다. 경영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BIS 비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진 저축은행 가운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서 경영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되기 때문에 영업정지 대상은 한정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구노력으로도 정상화가 어려운 저축은행의 경우엔 예보가 공개 매각 등 정리에 나선다. 재원은 예보기금 내 마련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최대 15조원)'을 통해 대응하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경우 국회 등과 협의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기한 연장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시장 신뢰 살리자…공적자금 투입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안정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정상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공적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경영진단 결과 BIS 비율 5%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상 저축은행에 대해선 '금융안정기금'을 조성, 자본 확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안정기금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한 선제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설치근거를 마련한 공적자금으로, 정상 금융기관에 대해 투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주현 사무처장은 "공적자금특별법상 금융안정기금은 공적자금에 포함되지만, 정부보증이 없는 채권을 발행해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민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금의 규모와 지원시기 등은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저축은행의 요청과 정책금융공사의 심사를 거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승인 및 의결'로 확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자세히 들여다 본 후 살아날 능력이 있는 곳만 지원해 시장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뱅크런 막자…예금자 달래기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뱅크런을 막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정지 때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로 찾을 수 있는 원금 한도를 2,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영업정지 2주 후부터였던 지급 시점도 영업정지 후 4일이 지난 시점으로 크게 앞당겼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방안은 예금자 불안을 해소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안전하게 보장되고 예금인출 관련 불편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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