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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에 예비군훈련장 실탄사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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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에 예비군훈련장 실탄사격 허용

입력
2011.07.0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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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고등학생까지 실탄 사격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민의 자율적인 안보체험을 위한 것이라지만 안전사고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4일 “일반 국민들이 실탄 사격과 서바이벌 훈련을 통해 안보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10월부터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을 개방할 것”이라며 “성과가 좋으면 2013년부터 전국의 6개 광역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비군훈련장 개방은 국방개혁307계획에도 포함돼 있는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다.

실탄 사격 체험은 실제 우리 장병들이 사용하는 M16A1소총으로 25m 거리에서 10~20발을 쏘는 프로그램이다. 고등학생인 만 16세 이상 내국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바이벌 훈련은 마일즈(모의교전) 장비로 페인트 탄을 쏘는 방식이다. 국방부는 1회 이용요금을 실탄 사격은 2만~2만4,000원, 서바이벌 훈련은 1만8,000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달 안에 민간업체를 선정,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10월부터 위탁 운영토록할 계획이다. M16소총과 방탄헬멧은 군이 대여하고 실탄 등 다른 장비는 해당 업체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구매한다.

하지만 고교생이 살상무기를 다루는 게 안보의식 고취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인데다 사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현역 장병이나 군복무를 마친 예비군들도 사격 훈련 중에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군은 사고예방과 사고발생시 책임을 모두 민간 업체에 떠넘기고 있어 자칫 돈벌이로 비칠 우려도 있다. 군 관계자는 “오발사고나 총기분실 가능성이 높은데도 국방부가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에 따르면 만 14세 이상은 실탄 사격을 할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며 “업체 선정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는 비판이 거세지자 “미성년자가 사격을 할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많다면 대상자를 만 19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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