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3일 재개발 공사를 따내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87억여원의 현금을 뿌려 경쟁사 입찰을 방해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롯데건설 상무 한모(54)씨와 현장소장 강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롯데건설과 협력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직원을 동원해 금품을 살포, 조합원들을 매수한 J용역업체 대표 김모(51ㆍ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롯데건설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해 4월25일부터 6월19일 사이에 서울 은평구 응암 제2구역 주택 재개발 공사권을 따내기 위해 대의원 48명을 포함한 조합원 890명에게 각각 50만~3,500만원을 건네는 등 모두 87억여원을 뿌린 혐의다.
이들은 현금지급 대가로 조합원들한테서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다'는 결의서 557장과 '입찰 경쟁사에 써준 결의서를 철회한다'는 각서 143장을 받았다.
이후 롯데건설은 입찰에 참여, 가장 낮은 평당 공사비를 제시한 입찰 경쟁사보다 평당 40만원 높은 공사비를 제시했음에도 시공사로 최종 낙찰 받을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매수된 조합이 조합원 총회에 직접 참여해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전형적인 사건"이라며 "이로 인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공사비만 올라가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롯데건설측은 홍보용역비 일부가 조합원들에게 건네진 정황은 확인됐지만 이를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원 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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