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인 경마 경륜 경정이 단돈 몇 백원 때문에 시끄럽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경기가 열리는 경마장 입장객만 내던 입장료를 7월1일부터는 장외발매소 입장객도 내게 됐는데, 경주 시행자인 한국마사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고객 모두 불만이다.
지난해 12월 공포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경마 경륜 경정이 개최되는 경기장에만 부과하던 개별소비세(경마장 500원, 경륜ㆍ경정장 200원)를 장외발매소 입장객에게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 세원 확보를 이유로 개정된 것이다.
고객들은 불만이다. 자신들이 구매하는 마권, 경주권에 이미 세금이 붙어있는데 장외발매소에까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이다. 경마 고객 양모(56)씨는 30일 "장외지점 입장료 징수는 정부가 조세 저항 없이 손쉽게 세원을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본 경주장과 장외 지점에서 경주를 시행하는 사업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장외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일 뿐, 이중과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입장료 추가 수입에 반색할 법한 마사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장외 지점 입장료 징수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현재 31개의 장외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마사회는 각 지점에서 입장료를 받는 직원을 새로 채용하고, 판매소 설치 및 출입구 개편 등의 리모델링에 3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7월부터 6개월간 추가 입장료 예상 수익은 5억6,000여만원이지만 대부분 세금으로 나가게 돼 있어 자신들에게 남는 게 없다. 게다가 출입자 관리도 불편해지게 생겼다. 마사회 관계자는 "우리도 입장료 징수가 달갑진 않지만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 수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경륜, 경정 경기를 주관하는 경륜ㆍ경정 장외발매소를 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울며 겨자 먹기'로 시행을 준비하고 있어서인지 표정이 밝지 않았다.
사정원 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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