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전세제도가 없고 월세가 보편적이다. 정부가 월세입자 보호를 위한 각종 안전장치 마련과 임대료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독일은 임대료가 3년간 20%를 넘지 못하게 상한을 두고 있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철거 등의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저소득층 대상의 주거보조금인 '본겔트(wongeld)'도 운영한다. 본겔트는 가족 수와 소득, 주택의 노후도 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월세의 10% 정도를 보조 받는다. 베를린의 경우 3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다.
영국은 장ㆍ단기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료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임대차 기간이 최소 6개월부터 5년까지인 단기 임대의 경우 임대료사정 전문 공무원이 평가한 '공정임대료'가 적용된다. 5년 이상 장기 임대인 경우 임차인이 원할 때까지 계속 머무를 수 있으나 집주인이 정하는 시장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짧은 기간을 싸게 살거나, 좀 더 내고 오래 살 수 있는 셈이다. 또 지역 평균 임대료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초과 임대료의 50%를 정부가 보조해준다.
프랑스는 3년 또는 6년의 최소 계약기간을 두고, 임차인의 계약 갱신권까지 보장하는 등 세입자 보호에 적극적이다. 1948년부터 임대료 보조금 지원제도도 운영 중이다.
미국은 1973년 연방정부 차원의 임대료 통제는 사라졌지만,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뉴욕 등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세입자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진다. 또 임대료 결정위원회가 매년 최대 월세 상승분을 제시해 월세 폭등을 제한한다.
일본은 당사자간 자율로 계약기간을 정하나,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강제퇴거를 할 수 없도록 계약갱신을 보장해준다. 정부가 1930년대부터 2000년까지 임대료를 통제했으나 이후 민간임대공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폐지, 임대료 인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완화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임대료 지원은 없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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