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명의 위원 중 18명이 사퇴 또는 퇴장하며 파국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해 노동계가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여성연맹, 서울일반노조, 전국여성노조, 청년유니온 등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ㆍ사위원 18명이 사퇴 또는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는 위원회 운영방식의 용도폐기와 파탄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4년간 내내 불완전하게나마 존재해 온 최저임금법과 제도마저 그 취지와 목적대로 운영하지 않고 정치적 흥정을 거듭해왔음이 입증됐다”며 “공익위원(9명)은 전문가적 식견과 양심에 따라 법에 명시한 기준대로 심의해야 함에도 ‘지불능력’을 들먹이는 사용자들의 횡포를 제어하지 못했으며 낙하산으로 임명된 일부 공익위원은 노골적으로 사용자 편들기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최소한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절반 이상으로 올리기 위한 법 개정과 민주성이 제고된 새로운 방식의 위원회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