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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대형마트 냉방온도 26℃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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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대형마트 냉방온도 26℃ 제한

입력
2011.07.03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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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대형마트, 호텔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물은 11일부터 실내 냉방온도가 26도로 제한된다.

지식경제부는 3일 여름철 냉방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난을 막기 위해 다음달 27일까지 7주 동안 전국 478개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해 이 같은 냉방온도 제한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적용대상은 백화점과 마트 등 판매시설 189곳을 비롯해 업무시설 118곳, 교육시설 73곳, 숙박시설 61곳 등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냉방온도를 28도로 유지키로 했다. 단 도서관과 강의실 등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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