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 '차벽 위헌' 결정 불법시위 악용 말아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설] '차벽 위헌' 결정 불법시위 악용 말아야

입력
2011.07.01 12:00
0 0

경찰이 불법집회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둘러싼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광장 차벽은) 개별집회 금지차원을 넘어 일반 시민의 통행까지도 금지한 것으로,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극단적 조치"라며 "광장출입 완전통제는 불법집회 참여의사가 없는 시민들의 통행과 문화활동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마디로 전면적 통제행위는 경찰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헌재 결정은 지극히 마땅한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시대에는 시위현장 주변을 지나는 시민 학생들을 사전격리 명목으로 무차별 연행하는 일도 잦았다. 일반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제약하는 현장 완전봉쇄는 지난 시대의 권위적 통제를 연상케 한다. 당연히 청산해야 할 구습이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을 오해하거나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 헌재는 불법집회 차단 필요성은 인정하되, 그 조치의 영향이 일반시민 모두에게까지 무차별로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한 현장봉쇄는 적법하지만 집회와 관계없는 일반시민의 편의를 위한 통로 정도는 확보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이른바 '명박산성' 논의로 희화화, 어떤 도심집회도 가능한 것처럼 곡해하는 분위기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수요일 서울 도심은 민주노총 등의 대규모 불법시위로 오후 내내 몸살을 앓았다. 서울광장에 집결한 집회 참가자들은 세종로와 종로 일대의 간선도로를 무단 점거, 도심교통을 마비시키면서 숱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경찰은 사전에 도심불법시위 엄정대응을 공언했으나 정작 당일에는 속수무책으로 방관한 꼴이 됐다. "불법시위는 적법한 시위공간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집회꾼들의 상투적 핑계가 또 한번 무색하게 됐다.

헌재의 결정은 결국 합법적이고 성숙한 집회ㆍ시위문화 조성은 시민 몫이라는 당연한 원칙을 재확인시켜준 것이다. 공권력 행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댈 것은 불법집회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시민의식의 확산뿐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