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여직원 성폭행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62)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거짓 증언과 말 바꾸기를 반복하는 피해 여성의 태도에 검찰이 의구심을 보이면서 스트로스칸 전 총재의 보석 조건이 완화돼 그가 한결 자유로워 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떄문이다. 언론은 그가 혐의를 벗을 경우, 내년 대선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FP통신은 6월 30일(현지시간) 뉴욕 검찰이 스트로스칸 전 총재의 가택연금 해제와 보석금반환에 동의했다고 불룸버그TV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스트로스칸 전 총재는 자진출두를 조건으로 자유의 몸이 된다.
뉴욕타임스(NYT)도 피해 여성의 미국 망명 이유가 불분명한데다 사건 당일 정황을 거짓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검찰이 스트로스칸 전 총재의 중범죄 혐의에 대해 기소를 포기하는 방안을 그의 변호사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이 여성이 돈세탁, 마약거래 등 범죄 활동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이 여성은 400파운드의 대마초를 소지한 혐의로 2년 전 구속된 한 남성에게, 스트로스칸 전 총재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전화로 이야기하면서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로스칸 전 총재는 5월 14일 뉴욕 소피텔호텔에서 여직원을 강제 성추행 한 혐의로 파리 행 에어프랑스 기내에서 체포됐다. 그는 600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24시간 비디오 감시, 전자발찌 착용 등을 조건으로 같은 달 19일 보석허가를 얻어 맨해튼의 아파트에 가택연금 돼 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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