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창희)는 급전이 필요하다며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자신이 영업사장으로 있는 가게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사기 및 상해)로 방송인 강병규(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8년 8월 지인 A씨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자금이 필요한데 3억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주고, 3개월 안에 갚겠다”며 3억원을 빌린 뒤, 되돌려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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