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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 사위원 집단사퇴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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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 사위원 집단사퇴 맞불

입력
2011.07.0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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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위원들이 집단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1일 오전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익위원안에 반발한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사퇴의사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공익위원안에 거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출범한 1987년 이래, 협상결과에 불만을 갖고 일부 위원들이 최종안 표결에 불참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노사 양측이 모두 사퇴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6월29일까지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이를 고시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3년 연속으로 최저임금 심의시한을 넘겼다.

29일 열린 회의에서 양측은 시급 5,410원(노동계ㆍ25.2% 인상)과 시급 4,350원(경영계ㆍ0.7% 인상)을 최초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협상과정에서 차이는 4,785원(노동계)과 4,450원(경영계)으로 좁혀졌으나 1일 오전 공익위원들이 ‘최저 4,580원, 최고 4,620원’안을 제시하자 양측이 모두 불만을 표시하며 회의가 결렬됐다. 한국노총은 “무능력하고 불합리한 구조에서 이뤄지는 최저임금 결정에 더 이상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의 압박에 굴복해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해 심각한 유감”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14명의 위원이 사퇴한 현재 상황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하므로 이들의 사퇴서를 반려하면 재협의가 가능하다. 다음주 초 다시 회의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노사간 ‘벼랑 끝 전술’로 매년 파행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방식과 결정방식을 이 참에 바꾸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부 산하가 아닌 독립기구로 만들고, 대통령이 공익위원들을 지명하는 현행방식을 바꾸어 노사가 위원들을 추천해 국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므로 최소한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이 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자는 것이 노동계의 요구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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