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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승부조작 연루 10명, 지도자 에이전트도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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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승부조작 연루 10명, 지도자 에이전트도 못 한다

입력
2011.07.0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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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승부조작 연루자에 대해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렸다. 다시는 축구계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한 것이다.

협회는 1일 “어제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승부조작 가담자 10명에게 내셔널리그와 챌린저스리그(K3리그) 출전을 금지하고, 지도자 자격증도 딸 수 없도록 하는 ‘직무 수행에 대한 자격 상실’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징계받은 선수는 축구협회에서 발급하는 지도자 자격증은 물론 에이전트 자격도 취득할 수 없다. 승부조작에 관련된 선수들은 앞으로 축구계에서 완전히 퇴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달 17일 검찰의 1차 수사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10명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어 K리그 영구 제명이라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징계는 K리그에만 해당됐다.

그러나 연맹의 건의를 받아들인 협회가 K리그뿐 아니라 내셔널리그와 챌린저스리그 등 아마추어 무대에서도 승부조작 관련자들이 뛸 수 없도록 엄중한 징계를 내렸다. 이로써 승부조작 가담자들은 앞으로 축구계에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전날 정부가 ‘앞으로 승부조작 시 구단도 K리그에서 퇴출’이라는 강경책을 내놓은 데 이어 협회도 ‘영구 퇴출’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이러한 조치는 정부와 협회, 연맹의 강력한 승부조작 근절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정부와 연맹은 7일까지 자진신고 기한을 연장, 승부조작의 환부를 완전히 도려내겠다는 방침이다.

김두용기자 enjoysp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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