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30일 최근 과도한 가격 인상과 허위ㆍ과장광고 논란에 휩싸인 빙과,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등 4개 품목을 오픈프라이스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픈프라이스 제도는 최종 판매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촉진,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된 뒤 현재 가전, 의류, 가공식품 등 총 279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4개 품목은 가격 편차에 따라 국민의 부담이 누적되고 일부 편법 가격 인상 사례도 있어 제외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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