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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175 : 10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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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175 : 10 국회 통과

입력
2011.06.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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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관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의 구체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김준규 검찰총장이 내주 초 거취를 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검찰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서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을 거친 뒤 재석 의원 200명 가운데 175명 찬성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반대는 10명, 기권은 15명이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경찰의 수사 개시권과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를 인정하면서 196조 3항에서 수사지휘의 구체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정부의 검∙경 합의안에 따라 수사지휘의 구체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전날 국회 법사위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면 검찰의 지휘권이 강화된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통령령'으로 문구를 수정한 형소법을 의결했다.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는 '모든 수사'라고 규정해 당초 합의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은 수사지휘의 구체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여야는 부처 간 갈등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이날 본회의 찬반 토론에서 "행정 각 부처의 권한분쟁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인 만큼 법률체계 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검찰총장은 대변인을 통해 "합의와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합의가 깨지거나 약속이 안 지켜지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사태에 대해 대검과 일선 검사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내주 월요일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해 사의 표명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법무부 김영진 대변인은 "정부 합의안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도 존중되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나, 법사위에서 수정된 후 본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되어 당초의 합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앞으로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당초의 합의 정신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찰도 동요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 취지와 의미를 겸허히 받들어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검찰과 상호 존중하며 국민인권 보호와 바람직한 수사구조를 만들기 위해 원만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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