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강력 반발했지만 국회는 단호했다. 여야 의원들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집단 행동에 나선 검찰을 비판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검찰의 저항을 무력화시켰다. 검찰은 경찰관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의 구체적 내용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 제동을 걸었으나 무위에 그쳤다.
이날 본회의에서 사법제도개혁특위가 논의한 다른 법안들이 일사천리로 통과된 것과 달리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찬반토론까지 이어지는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찬반토론을 신청한 4명의 의원 가운데 반대 토론자는 1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3명은 찬성 토론을 통해 강도 높게 검찰을 비판했다.
먼저 반대 토론자로 나선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검경이 오랜만에 머리를 맞대고 합의한 것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법사위에서 수정한 작금의 현실을 개탄한다"며 검찰 편을 들었다.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개정안 원안은 총리실에서 격론을 거쳐 어렵게 도출됐고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도 만장일치로 합의된 것"이라며 부결을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하면 검찰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더욱 공정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검찰 주장을 일축했다. 경찰 출신인 이 의원은 "국회가 검찰 반발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은 더욱 거셌다. 사개특위에 참여했던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행정 각 부의 권한 약정을 법률체계에 맞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며 "검찰은 사퇴 파동을 거두고 즉시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도 "이번 사태는 국가 기강 문제"라며 "검찰이 국민 머리 꼭대기에 앉아 나라를 호령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표결에 들어가서도 여야 의원들은 압도적인 표차로 검찰을 견제했다. 재석 200명 가운데 박민식 의원 등 10명이 반대표를 던지고 조배숙 의원 등 15명이 기권했을 뿐 나머지 175명은 찬성표를 던져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한나라당 일각에서 형사소송법 196조3항을 검ㆍ경 합의안대로 검사의 수사지휘 구체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고쳐 수정안을 제출한다는 설이 나돌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 검찰 반발에 물러설 경우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한 196조 1항의 '모든'을 삭제한 별도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맞서면서 수정안 대결은 벌어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의원>형사소송법>
김동성 박민식 박선영 심대평 이범관 이영애 이용희 조순형 최경희 최병국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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