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를 2,500원에서 3,5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안건의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30일 본회의를 열어 검ㆍ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52개 법안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KBS 수신료 인상안은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가 이날 오후까지 계속된 민주당 의원들의 점거 사태로 열리지 못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수신료 인상안은 20일 한나라당의 표결 강행으로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여야가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키로 22일 합의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었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이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 사항을 파기하면서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다. 민주당이 문방위 회의실을 점거하면서 전체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고, 여기에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을 둘러싼 도청 논란이 제기되면서 문방위는 파행이 계속됐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회의실 점거를 불법 점거로 규정, 점거 해제와 함께 수신료 인상안 논의의 정상화를 촉구했으나, 민주당은 도청 의혹 규명과 수신료 인상 선결조건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내세우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가 시작된 오후 2시를 기해 수신료 인상안의 본회의 상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3일째 진행해 온 문방위 점거를 풀었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 KBS 수신료 인상안을 날치기 처리하려는 한나라당의 시도를 무산시켰다"며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6%가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국민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KBS 수신료 인상안은 이르면 8월 임시국회 또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처리가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여야 원내대표단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법안 등을 다루기 위해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문방위에서 쟁점이 되는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과 방송법에 관한 법안을 만들고 이를 8월 중에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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