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돼 6월 국회 회기 내 선출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내달 10일 조대현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이후에는 당분간 8인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전현희 의원은 30일 "오늘 청문특위를 개최해 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청문특위는 13명의 위원 중 여당 위원이 과반인 7명이어서 한나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심사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보류된 것은 헌법재판소 제도 도입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국무위원의 경우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국회가 선출권을 갖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관위원 등은 청문특위의 심사보고서 채택 등을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선출이 불가능하다.
한나라당은 위장전입 경력과 정치적 편향 등을 이유로 조 후보자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는 지난 28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만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며 "이는 헌법재판관 후보가 할 발언이 결코 아니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또 "4차례의 위장전입 사실도 드러났다"며 "민주당도 위장 전입한 사람은 청문회 후보 자격이 없다고 그간 누누이 말해온 바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일단 8월 임시국회에서 조 후보자 선출안의 본회의 통과를 다시 추진할 방침이지만 여당 내 반대 기류가 강해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전 의원은 "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품성과 자질, 소수자 보호에 대한 관심 등을 볼 때 가장 적합한 후보자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명을 철회할 계획이 없다"며 "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다시 조 후보자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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