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실을 반영해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되, 검찰지휘에 관한 규정을 법무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이다. 어렵게 조정안은 확정됐지만 갈등과 대립의 소지는 더 커졌다. 대통령령에 검사의 구체적 수사지휘 범위와 내용 등을 정하기 위한 법무부와 행안부의 협의과정에서 검ㆍ경이 사사건건 또 충돌할 게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당초 합의를 지키지 못하고 정치권이 양측 논리에 휘둘려 주고받기 식의 애매한 절충을 한 탓이 크다. 검찰이 내사를 지휘대상에서 제외한 데 반발하자, 경찰이 검찰의 '모든' 지휘를 문제 삼았고, 이는 결국 합의에 없던 법무부령의 대통령령 변경으로 이어졌다.
사실 대통령령으로 바꾸는 데 대한 검찰의 반발이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건 아니다. 경찰수사를 검찰 지휘체계 하에 두면서도 구체 사안을 협의토록 한 것은 현실에서 복잡한 문제와 혼란을 야기하게 될 개연성이 크다. 수사의 정치적 독립성이 형식적으로 약화한다는 주장도 일면 타당하다. 어차피 조정안이 확정된 만큼 사회 전체가 예의 주시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
정작 이제부터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수사권 조정이 결국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겸허하게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밖에는 없다. 검찰이 신뢰를 얻었다면 애당초 수사권 조정문제가 제기됐을 리도 없다. 발단은 정치권 이해에 따른 것이었음을 부인키 어렵지만, 논의과정에서 일반여론의 힘을 전혀 얻지 못한 의미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경찰도 마찬가지다. 경찰의 권한 확대가 더 낫다고 확신하는 이는 경찰 주변인들 말고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도 넘은 반발은 국민에 대한 예의와 염치를 잃은 행태다. 특히 검사장급 고위검사들의 집단사표는 부정적 여론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스폰서검사 사건 등 정말 수치스러워해야 할 일에 언제 검사들이 그처럼 단호하게 처신한 적이 있던가. 무거운 책임감으로 자성의 자세를 보이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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