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조경란)는 30일 지난해 6월 정부 승인 없이 방북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한상렬 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원심보다 경감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목사는 자신의 방북이 통일을 위한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하지만 방북 기간 중 상당 부분의 행적은 실정법의 한계를 크게 벗어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려호텔과 만경대, 조국통일 3대기념탑과 김일성 친필비 참관, 판문점 방명록 작성과 관련된 일부 행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국가 단체의 활동에 호응, 가세하는 등 국가보안법 상 동조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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