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부산저축은행서 1억원 받은 부산국세청 前국장 구속기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부산저축은행서 1억원 받은 부산국세청 前국장 구속기소

입력
2011.06.30 09:29
0 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세무조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억1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부산지방국세청 전 납세지원국장 김모(6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세무조사를 받게 된 부산저축은행이 “부산국세청 현직 직원들에게 금품을 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네 준 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설ㆍ추석 명절 때마다 법인세 담당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부산저축은행의 부탁을 받고 2,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