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세무조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억1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부산지방국세청 전 납세지원국장 김모(6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세무조사를 받게 된 부산저축은행이 “부산국세청 현직 직원들에게 금품을 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네 준 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설ㆍ추석 명절 때마다 법인세 담당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부산저축은행의 부탁을 받고 2,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