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30일 울산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 장모씨 등 48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처형자 명부 등이 3급 비밀로 지정돼 유족들이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등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 규명 결정이 있었던 2007년 11월까지는 유족들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밝혔다.
보도연맹은 해방 직후 정부가 전향한 좌익 인사 등을 가입시켜 통제하기 편리하도록 만든 단체다. 울산경찰서와 국군 정보국은 1950년 8월 울산지역 보도연맹원을 소집해 구금한 뒤 10차례에 걸쳐 이들을 집단 총살했다.
과거사위는 2006년 이 사건 진상조사를 시작해 이듬해 11월 희생자 명단 407명을 확정했다. 이후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51억4,6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소멸시효인 5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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