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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혼란 자초한 한나라당, 전당대회 늦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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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혼란 자초한 한나라당, 전당대회 늦추길

입력
2011.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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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강ㆍ정책 전문을 보면 '새로운 한나라당은 이제 구각을 깨고'라는 대목이 나온다. 구각(舊殼)은 낡은 껍질이라는 뜻이니 한나라당은 구습이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한나라당이 구습에 따라 대충 전당대회 경선룰에 관한 당헌을 바꿨다가, 한 전국위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망신을 당하게 됐다. 망신만 당한 게 아니라 전당대회가 온전하게 치러질지조차 의문스럽다.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거창하게 걸린 '2012 함께! 새 희망을 말하다'는 전대 슬로건이 빛 바래 보인다.

문제의 7일 전국위는 한 판사의 말을 빌리면, 초등학교 총회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재적대의원 741명 중 164명만이 참석했으나 이해봉 전국위원장이 사전에 266명의 위임장을 받았다며 여론조사 30% 반영조항을 삭제하자는 비상대책위안을 부결시켰다. 비대위는 전대 대의원을 1만 명에서 21만 명으로 늘렸기 때문에 여론조사 반영 조항을 없애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내년 대통령 경선을 의식한 친박계는 반발했고, 친박계 중진인 이해봉 위원장이 위임장을 내세우며 부결의 총대를 멘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정당의 대의기관 결의에 관해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없다'는 정당법 32조를 들어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켰다.

한나라당은 허겁지겁 7월 2일 전국위를 다시 소집했다. 하지만 당헌 개정 의결정족수인 재적과반수의 찬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오히려 난장판이 될 우려도 있다. 한나라당은 전국위에서 의결이 안 되면 전당대회 현장에서 당헌 개정을 하고 대표 경선을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전당대회는 개최일 5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한다'는 당헌 15조3항에 저촉될 수도 있다. 새 당헌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 전대 절차가 새롭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란을 피하고 전문에 밝힌 대로 구각을 깨려면, 차라리 전당대회를 며칠이라도 미루고 충분히 토론을 거쳐 새 당헌을 만들고 다시 전대 일정을 잡는 게 순리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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