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위한 정부지분 매각 입찰에 국내 사모펀드(PEF) 3곳이 뛰어들었다. 그러나 자금력을 갖춘 금융지주회사들이 입찰에 대거 불참함에 따라 현 정권에서 민영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입찰의향서(LOI) 제출 마감시간인 이날 오후 5시까지 MBK파트너스, 보고펀드, 티스톤파트너스 등 3곳이 참여했다. 입찰 장벽을 낮추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이 무산되면서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은 예상대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국가가 보유한 기업 지분 매각 시 2곳 이상이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해야 한다'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경쟁입찰 요건은 성립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투자자의 희망 매입가격과 자금조달 계획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탈락할 수도 있는 만큼 '유효경쟁' 여부는 예비입찰 단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LOI 제출은 지분을 사겠다는 의사만 타진하는 것이어서, 인수 능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우리금융 민영화는 또 다시 실패로 돌아간다.
이번 입찰에 참여한 MBK파트너스는 국내 최대 PEF이며, 보고펀드는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공동대표로 있다. 티스톤파트너스는 미국 투자은행인 살로먼스미스바니 한국지점 대표였던 원준희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티스톤의 LOI 제출에는 우리금융지주 창립 멤버로 재무담당 부회장(CFO)을 역임한 민유성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참여했다.
문제는 이들 PEF가 초대형 금융지주사의 오너가 될 수 있느냐이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상 금융회사 지분이 총 출자액의 30% 미만인 경우 국내 PEF가 우리금융 대주주 지위를 갖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나머지 70%는 연기금 등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데, 2조원 안팎의 금액을 채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PEF에 우리금융을 넘겨주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출자금이 산업계 자본으로 판명될 경우 인수 자격이 박탈되는 등 여러 장벽을 넘어야 한다. 때문에 10년을 끌어 온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이 또 다시 표류, 사실상 현 정부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 금융권 인사는 "금융당국이 정권 말기에 우리금융을 PEF에 넘겨주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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