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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홈쇼핑·대형마트 등 판매수수료 공개/ 100만원 옷 팔면 백화점 몫이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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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홈쇼핑·대형마트 등 판매수수료 공개/ 100만원 옷 팔면 백화점 몫이 30만원

입력
2011.06.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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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매장에서 100만원짜리 양복 한 벌을 팔면 백화점에 판매수수료로 38만원을 줘야 한다. 판매직원 월급과 인테리어 및 판촉비 등 업체가 부담하는 매장 운영비용을 떼고 나면 손에 남는 게 거의 없다."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백화점들이 폭리를 취한 만큼 입점업체와 소비자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3곳과 GS CJO 현대 롯데 농수산 등 홈쇼핑 5곳의 판매수수료,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곳의 판매장려금을 조사해 공개했다. 대형유통업체의 수수료를 공개한 것은 처음으로, 불합리한 가격구조를 개선하려는 정부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백화점들의 품목별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피혁잡화가 34.1%로 가장 높았고, 남녀 정장, 캐주얼 의류, 구두, 화장품 등의 수수료율도 30%를 넘었다. 가전제품이 18.7%로 가장 낮았다. 약자인 중소기업 제품에 더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셈이다.

TV홈쇼핑 수수료율도 청바지(35.8%), 여성정장(34.1%) 순으로 높았고, 디지털기기(16.5%)가 가장 낮아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대형마트의 판매장려금은 과자ㆍ빵(10.2%), 욕실ㆍ위생용품(10.1%), 주방용품(9.9%) 등의 순이었다. 판매수수료는 백화점과 홈쇼핑이 물건을 팔고 나서 장소 제공과 방송 비용 등으로 떼는 몫을 말한다. 대형마트는 수수료를 떼는 대신 업체들에게 판촉비 명목으로 장려금을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류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백화점과 홈쇼핑에 납품하려는 업체들간 경쟁이 치열해 백화점과 홈쇼핑이 우월한 지위를 갖는 반면, 가전제품은 소수 대기업이 납품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게 책정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수료율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수수료 항목을 신설해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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