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제32민사부(부장 김명수)는 29일 ‘오송회 사건’ 피해자와 가족 33명이 “불법 수사 등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와 이자 150여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오송회 사건은 1982년 전북 군산시 제일고 전ㆍ현직 교사로 구성된 독서 모임 회원 9명이 4ㆍ19기념행사와 5ㆍ18 추모제를 지냈다며 공안당국이 이들을 반국가 단체로 조작한 사건이다. 다섯 명의 교사가 소나무 아래에 모였다는 의미에서 오송회라 불렸다.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가혹 행위를 당한 후 1~7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들은 2008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2009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부로부터 207억여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