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세금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감기 등 가벼운 질병으로 종합병원을 찾으면 약값을 더 내야 하고, 휴대폰 요금 기본료도 1,000원 인하된다. 하반기 중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정리했다.
보건ㆍ요금
▲대형병원 이용 경증 환자 약값 인상= 10월부터 감기 등 가벼운 질환(복지부 장관 고시 경증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에서 50%로 인상된다.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석탄류, 액화천연가스(LNG), 석유류 등 연료의 3개월간 평균 수입가격 변화를 2개월 시차로 전기요금에 매월 반영하게 된다. ±3% 이내의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되 조정 상한은 150%다.
▲이동통신 요금인하= 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의 모든 요금제에서 기본료가 1,000원 인하되고 문자 50건도 무료 제공된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음성통화와 데이터 및 문자 사용량을 자신의 이용패턴에 맞게 고를 수 있는 ‘선택형 스마트폰 요금제’가 선보이며 선불요금은 1초에 4.5원(기존 4.8원)으로 인하된다.
교통ㆍ건설ㆍ부동산
▲KTX 전라선(익산~여수) 운행= 9월말부터 여수와 순천역에서도 바로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익산역에서 환승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익산~여수간 소요 시간도 43분 단축된다.
▲경춘선, 좌석급행열차 운행= 12월부터 경춘선에 국내 최초로 2층 객차를 포함한 좌석 급행열차가 투입돼 서울 용산까지 환승 없이 앉아서 갈 수 있게 된다. 춘천~용산 소요시간은 69분.
▲이륜차 자동차의무보험 시행=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11월25일부터 스쿠터 등 50㏄ 미만 이륜자동차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실 구획 허용= 욕실 외에 구획을 나눌 수 없었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2, 3인 가구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7월부터 실 구획 등을 허용해 별도 침실 구성이 가능해진다.
세제
▲미용성형ㆍ애완동물진료ㆍ무도학원에도 부가세= 7월부터 쌍꺼풀ㆍ유방 확대 같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수의사ㆍ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가축 진료는 면세)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무도학원의 교육용역에도 부가세를 매긴다.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 시행=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모든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법인도 법인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다.
행정ㆍ노동
▲도로명 주소를 법적 주소로 사용= 7월29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대국민 일제고시 후 법정주소로 확정되고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공적 장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게 된다. 당분간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함께 사용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9월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공포되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시에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 공개된 장소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할 때는 범죄예방 등 특정한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복수노조 허용= 7월1일부터 기업단위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복수노조가 생기면 각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해 사용자와 교섭해야 한다.
▲5~20인 사업장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 7월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든다.
법무ㆍ국방
▲보장성 보험금 압류 제한= 채권자라도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치료ㆍ수술ㆍ입원비 등 보장성 보험금과 한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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