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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어린이집 기준, 원장들 입김에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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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어린이집 기준, 원장들 입김에 '흔들'

입력
2011.06.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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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인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자의 신청자격 기준을 대폭 낮춰 졸속 시행에 대한 우려와 그 부담을 일선 시도에 떠넘기는 얄팍한 결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은 정부가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에 매달 운영비를 지원해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으로 질을 유지하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전국(서울 제외)에서 900곳을 선정해 1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총 8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주요 사업이다.

그런데 복지부는 지난달 말 돌연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기준을 대폭 낮췄다. 당초 정부의 평가인증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시설로 신청 자격을 제한했다가 평가인증을 통과했으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평가인증은 어린이집의 수준을 점검 한 뒤 점수를 매겨 75점 이상이면 발급한다. 90점 이상이면 우수한 시설로 판단한다. 복지부가 자격조건을 낮춤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대상은 평가인증 90점 이상인 8,000여 곳에서 75점 이상인 2만6,000여 곳으로 대폭 늘어났다.

복지부가 신청자격 조건을 바꾼 데에는 '한국보육시설연합회(한보련)' 등의 요구가 영향을 미쳤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선정되면 규모에 따라 매달 96만원에서 82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어린이집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인건비 등이 나오고 '정부가 믿고 지원하는 어린이집'이란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어 이들의 관심이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4월말 공청회 이후 한보련 등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이의 제기가 있었다"며 "자격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내에서도 굳이 자격 조건을 높여 많은 어린이집의 원망을 살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 결국 조건을 낮추게 됐다"고 덧붙였다.

보육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낸다. 공공형 어린이집 등 복지부의 보육 사업에 밝은 한 전문가는 "이 사업의 취지는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 시설을 향상해 국공립 수준의 공공보육 인프라로 만들자는 것인데 대부분 시설에 신청 자격을 부여하면서 당초 목적이 훼손됐다"며 "그 피해는 결국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공공형 어린이집의 선정은 각 시도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심사단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사후 검증을 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런 지적에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인증 95점 이상인 경우 5점의 가산점을 주는 등 다른 변수나 기준도 있어 신청 요건을 낮춘 게 결과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선정 역시 각 시도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질이 낮은 어린이집이 선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전문가는 "어린이집의 요구에 따라 기준을 낮춰 대거 신청하게 한 후, 공공형 어린이집 선발에서 탈락한 데 따른 비난은 각 시도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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