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시내 아파트 조경시설 안에 채소 등을 심을 수 있는 텃밭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주택건설 기준 규정 등에 따른 조경시설에 텃밭을 포함하도록 내달 국토해양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텃밭이 조경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아 아파트 조경이 ‘바라만 보는 조경’에 머물고 있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공동주택에 텃밭을 두면 시민들이 집 앞에서 채소 등 소규모 농사를 지으며 이웃과 소통하는 일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법령개전 전까지는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 시 법정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조경시설에 공동텃밭을 도입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