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검찰, 수사지휘권 대통령령으로 변경 반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검찰, 수사지휘권 대통령령으로 변경 반발

입력
2011.06.28 13:31
0 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검ㆍ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한 데 대해 검찰이 유감을 나타내며 반발 움직임을 보여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경찰은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었으나 수뇌부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검ㆍ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정부안을 변경 의결했다. 검사의 수사 지휘 범위를 놓고 논란이 됐던 ‘모든 수사’표현은 유지하기로 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29일 또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앞서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법개혁특위의 합의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모든 수사’ 가운데 ‘모든’을 삭제하고 구체적 수사 지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모든 수사라는 표현이 검찰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란 우려가 있고, 검ㆍ경의 권한 조정을 법무부령으로 하면 검찰의 입장이 많이 반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회의가 공전되자 여야 간사 협의가 진행됐고, 이를 통해 민주당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절충안이 도출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 표명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관련 부처들이 힘들게 마련한 합의안이고 국회 사개특위도 정부의 뜻을 존중해 개정안을 전원 일치로 통과시켰는데 법사위가 이를 수정 의결해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 고위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한 평가 없이 “앞으로 대통령령을 제정할 때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만 말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