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사권 조정 수정안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과 경찰의 반응은 엇갈렸다.
검찰은 즉각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날 밤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는 검찰 수뇌부 주재로 긴급 확대간부회의가 열렸다. 또 일부 지방검찰청에서는 검사들이 최대한 빨리 긴급 평검사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제안을 돌리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긴급 회의 결과 입장 정리를 통해 "(이번 법사위의 결정은) 떼를 쓰면 통하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법무부령으로 세부 절차를 정하도록 한 것은 수사와 재판에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구현코자 한 것인데, 이러한 대원칙이 무너진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법무부 역시 수정안 의결 직후 대변인 명의의 입장 표명을 통해 "당초 경찰수사개시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관련 부처들이 힘들게 마련한 합의안이고 국회 사법개혁특위도 정부의 뜻을 존중해 개정안을 전원일치로 통과시켰는데 법사위가 이를 수정 의결해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경찰은 표정관리를 하는 분위기였다. 서울 소재 경찰서의 경정급 간부는 "(검찰의 상급기관인) 법무부와 (경찰의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엄연히 다른 조직인 만큼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 것은 체계상으로 맞다"며 "경찰의 수사 주체성이 더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호텔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 관련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한 경찰은 "검찰의 부당한 수사 지휘가 줄어들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