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이 큰 고비를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개정 발의 후 2년 넘게 처리가 미뤄졌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사설학원들의 변칙적인 실질 수강료 인상을 억제함으로써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이 법은 곧 본회의를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개정 학원법은 교재비나 모의고사비 등 그 동안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던 ‘편법수강료’를 수강료의 범위에 포함시켜 지나친 학원비 인상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또 수강료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공시가를 준수토록 하는 한편, 학원비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 적정가격과 세원 관리도 강화했다. 이밖에 신종 고액과외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라인 학원 등도 학원법을 적용해 규제키로 했다.
당연히 그 동안 각종 명목의 ‘편법수강료’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고액 학원비를 부담해야 했던 학부모들과 ‘무법시대’의 종말을 맞게 된 사설학원들의 장외 힘겨루기도 치열했다. 국민 95%의 입법 지지 속에 학부모들은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학원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시민단체협의회’를 조직해 입법 촉구 서명운동까지 벌였다. 반면 한국학원총연합회는 개정안을 ‘학원 탄압법’으로 규정하고, 학원장들이 국회 앞에서 삭발까지 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재력이 막강한 사설학원들의 집요한 로비에 한때 개정안 처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졌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최근 한 지방 학원연합회가 주최한 학원법 저지 모임에 참석했던 일과,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학원연합회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얘기도 전해졌다.
하지만 국민의 절대적 지지와 학부모들의 강력한 입법 염원이 결국 정치권에 대한 사설학원들의 집요한 로비를 무너뜨렸다. 물론, 앞으로도 적절한 수강료 체계의 정비, 영수증 편법 발급 가능성의 차단 등 구체적 법 시행의 과제도 만만찮다. 그러나 학원법 통과는 국민이 깨어 있어야 올바른 정치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례인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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