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들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해 텔레마케팅 등에 남용하는 그릇된 관행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었다. 보험사들은 이에 따라 보험 계약서의 양식을 바꾸고, 기존 계약자에게도 정보 이용 동의를 철회하거나 텔레마케팅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내야 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동의 관련 유의사항' 지도공문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53개사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공문에서 "보험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보제공 동의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각자 내규를 고쳐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 계약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 제공, 이용하려고 할 때 계약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일부 보험사는 이 과정에서 개인 정보의 마케팅 이용이 필수적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개인정보 조회ㆍ제공과 이용을 구분 짓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공문에서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아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눈에 잘 띄도록 계약서 양식을 고치고 ▦정보 제공ㆍ조회 동의서와 마케팅 목적 이용 동의서를 분리하는 한편 ▦정보를 넘겨받는 회사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도록 보험사에 주문했다. 또 기존 계약자에게도 정보 이용 동의를 철회하거나 텔레마케팅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내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현장 점검을 통해 내규를 고치지 않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보험사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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